국립부경대학교 | 에너지자원공학과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0년 12월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환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53
첨부파일

 

2020년 12월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환급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재학생 중 아래 시험에 응시한 자(휴학생 제외)
 1) TOEIC : 제422회(12월 5일), 제423회(12월 13일), 제424회(12월 20일)
 2) TOEIC Speaking : 2020년 12월에 시행된 시험
 3) OPIc : 2020년 12월에 시행된 시험
  ※ 어학시험 응시 일자 및 환급 신청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모두 재학생이어야 함.
  ※ 모의토익은 환급 대상이 아님.
  ※ 환급 신청은 한 달에 한 건만 가능(같은 달에 여러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한 번만 지원 가능)

2. 환급 금액 : 응시료 전액(TOEIC: 44,500원 / TOEIC Speaking: 77,000원 / OPIc: 78,100원)
 ※ 추가 접수로 인한 추가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님.

3. 환급기준
 1) 기준 성적(TOEIC 500점 / TOEIC Speaking 110점 / OPIc Intermediate Low) 미만자는 환급 불가
 2)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보다 점수가 상승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
  -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이 없는 경우 : 기준 성적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
  -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이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 기준 성적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
 3) TOEIC 850점 이상,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OPIc Intermediate High 이상은 기제출한 성적과 상관없이 환급 가능

4. 환급 신청 제출 서류 : 접수확인서, 영수증(거래영수증 혹은 카드영수증), 성적표, 통장(사본)
 ※ 접수확인서 상단에 본인의 학번과 성명을 기입하여 제출
 ※ 성적표 미리보기 인정 불가

5. 제출 장소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051-629-6550) 또는 이메일 제출(bnlln@pknu.ac.kr)
※ 이메일 제출시 제목에 [토익환급] 학번, 이름 기재하여 제출

6. 제출 기한 : 2021.1.6.(수) ~ 2021.1.13.(수) 17:00까지

7. 기타사항
 1) 지원 금액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응시료 지원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절대 환급 불가
 3) 예산 조기 소진 시, 환급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다음 2021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이전 [필독] 2024학년도 2월 졸업생 졸업자격인증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