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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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 ||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예정 학생은 기간을 확인하여 전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 취득 유예 가. 신청 기간: 2024. 1. 19.(금) ~ 1. 25.(목), 기간 외 신청 불가 나. 취소 기간: 2024. 1. 19.(금) ~ 1. 25.(목) 다.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라.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2. 조기졸업 가. 신청 기간: 2024. 1. 19.(금) ~ 1. 25.(목), 기간 외 신청 불가 나. 취소 기간: 2024. 1. 19.(금) ~ 1. 25.(목) 다.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라.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학·석사연계과정 관련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문의사항. Tel) 051-629-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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