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4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평가원 채용공고 |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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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4년 제1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직원채용공고 ○ 채용분야 : 정규직 ○ 접수기간 : '24.03.26.(화) ~ '24.04.09.(화) 오전 10:00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최종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필기·1차 면접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10. 기타사항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요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허위서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에기평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응시원서 블라인드 위배,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탈락, 감점)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결격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단, 각 전형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채용세칙 제21조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함(단, 응시자에게 반환된 서류는 제외) 이외 기타 사항은 에기평 내규에 따름 에기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조 문의처 : 채용사이트의 [채용Q&A]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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